식약처, 온라인서 파는 '두부·새싹보리분말' 등 대장균 검출

특정 성분 함유량, 기준에 맞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
행정처분 등의 조치, 3개월 이내 현장 점검 통해 개선 여부 확인

2020.07.16 09: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