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용적률의 40~70%로 완화

공공 재건축·재개발 도입 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당초 용적률 500% 상향에 50~70% 비율이었으나 낮춰져

2021.02.23 16: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