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지원...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등록 2022.05.19 10:35:10 수정 2022.05.19 10:35:1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사업장에 전문위원을 배정...법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

 

【 청년일보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와 심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9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조사와 심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는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전문위원을 배정해 법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조사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도 무료로 지원해 성희롱 예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성희롱 사건 지원에 나선 것은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는 사업장이지만 성희롱 예방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9년 3월8일부터 2020년 3월 7일까지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직장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사업장은 50인미만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당한 경우(7.9%)가 전체25.3%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실 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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