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LTV 상한' 완화...이달부터 최대 80%로

등록 2022.08.01 18:15:45 수정 2022.08.01 18:18:06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지역·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조정...한도 6억원으로 확대
규제 지역 주담대 대출시 전입 요건 폐지·처분기간도 늘려

 

【 청년일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등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을 개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완화된 상한이 적용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 근거를 만들었다.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로 규정했다.

 

다만 일각에선 생애 첫 주택 구입시 LTV 규제가 완화되지만 지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LTV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를 확정한다. DSR 규제는 지난 7월부터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됐다.

 

한편 이날부터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시 전입 요건 폐지 및 처분 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조정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으며, DSR 예외가 가능한 긴급 생계 용도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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