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보호 미흡"...금감원, 경영평가서 4년 연속 B등급

등록 2022.08.16 08:50:33 수정 2022.08.16 08:50:41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윤창현 의원 "인사 공정성 회복, 감독 방식 혁신 등이 최우선 과제"
금감원, 올해 예대차 공시·불법 사금융 적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경영 평가에서 소비자 보호 부문 감점을 받아 4년 연속 'B등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 평가에서 외부 민간위원 4명으로부터 평균 82.86점을 획득해 B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의 경영 평가는 최고 S등급(100점~95점)부터 A등급(95점 미만~85점), B등급(85점 미만~75점), C등급(75점 미만~65점), D등급(65점 미만~60점), E등급(60점 미만)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의 경영 평가 등급은 2015년 'A' 등급 이후 2016년과 2017년에 'C' 등급으로 떨어진 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B' 등급을 받아왔다.

 

지난해 금감원 경영 평가에서 계량 지표를 살펴보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각각 2.04점과 1.42점이 감점됐다.

 

비계량 지표에서도 주요 사업 부문에서 100점 환산 시 금융 관련 국제 협력이 72점, 금융 감독 서비스가 78점으로 낮게 평가됐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조직·인사·재무 관리와 혁신·소통이 각각 68.6점과 71.9점으로 점수가 낮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예산서에 따라 경영 평가 'B'를 기준으로 평가상여금을 직원의 경우 급여의 127%, 임원은 62%를 지급할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서비스 제공 기관"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 인사의 공정성 회복, 감독 방식의 혁신 등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과도한 예대금리 격차 해소를 위해 예대금리차에 대한 주기적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가산금리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담합 요소도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해 법 집행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적발,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금융사 책임제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 '소액주주 보호'에 초점을 맞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의 실행 방안이 단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