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

등록 2022.08.05 10:08:24 수정 2022.08.05 10:08:38
임혜현 기자 dogo4527@youthdaily.co.kr

이의 4건 제기됐으나 검토 후 받아들이지 않기로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는 460원(5.0%) 오른 셈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 된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곧 추진한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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