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우울증 사유로 증인 불출석"...정무위, 이정훈 前빗썸코리아 의장 동행명령 의결

등록 2022.10.06 16:28:00 수정 2022.10.06 16:28:11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우울증, 공황장애 등 이유로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도 불출석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이 전 의장은 당초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야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종설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의장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 김 전 회장을 출석하도록 하되,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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