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재판서 위증"...검찰, 신한은행 직원 기소

등록 2023.04.19 16:15:29 수정 2023.04.19 16:15:29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신한은행 직원 A씨의 법정 진술로 혐의 축소

 

【 청년일보 】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신한은행 직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 부장검사)은 17일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사업가 신혜선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과 부지점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사문서위조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신한은행 직원 A씨의 법정 진술 등의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신씨는 A씨가 교부한 적도 없는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말하는 등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2019년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1년 12월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신씨는 이에 반발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A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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