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CSM 과대계상 없어야"

등록 2023.05.11 15:42:58 수정 2023.05.11 15:43:14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반기보고서부터 세부 가이드라인 적용

 

【 청년일보 】 올해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회계상 이익이 급증하는 등 지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손해율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11일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3개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전달했다.

 

기존 회계제도는 보험계약의 원가와 실제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인식했으나, IFRS17은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해 현재가치로 환산하게 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ontract Service Margin·CSM)이 수익성 지표로 도입됐는데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손해율, 해약률 등 계리적 가정을 기초로 CSM을 제각각 산출하면서 지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주요 계리적 가정의 예로 지적하며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주요 사항에 대해 세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중요도 순으로 세부기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기준을 활용해 나오는 반기보고서부터는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차 부원장보는 "보험회사들은 이 기준을 활용해 주요 항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할 수 있다"며 "회사 간 비교 가능성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하나하나 제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회사 특징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비합리적인 것을 정당하게 고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 개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지만 결국 손실로 돌아오게 돼 미래에 재무적 부담이 가중된다"며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개발 및 판매정책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일부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을 위해 보험기간을 최대한 확대해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험사에 단기 회계 이익 극대화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성장을 계획하도록 당부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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