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대체공휴일…올해 남은 공휴일 '9일'

등록 2023.05.21 09:00:00 수정 2023.05.21 14:43:31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정부,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로 지정
법률상 5대 국경일…제헌절·한글날 우여곡절도
5월 연휴 부처님오신날…1975년부터 공휴일로

 

【 청년일보 】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국경일과 법정기념일·공휴일 등에 대해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경일과 법정기념일·공휴일·대체공휴일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남은 공휴일은 총 9일로, 석가탄신일(5월 27일)·현충일(6월 6일)·광복절(8월 15일)·추석연휴(9월28~9월30일)·개천절(10월 3일)·한글날(10월 9일)·성탄절(12월 25일)이다.

 

◆법률상 5대 국경일…제헌절·한글날 우여곡절도

 

일반 상식에 비추어 국경일은 모두 공휴일일 것 같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로 운영되지 않는 국경일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일어난 3·1만세운동을 기념하여 독립정신의 계승과 민족의 단결, 애국심 함양을 위해 제정한 날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한때 제헌절도 공휴일이었으나 당시 주 5일 근무제(토요일 휴무)의 시행 등으로 휴일이 많아지면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현재까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8월 15일 광복절은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제정됐다.

 

10월 3일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에 국조 단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 음력 9월 상한(上澣)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로 정하여 기념하는 날이다.

 

한편 1991년 국경일에서 국가기념일로 바뀌었던 한글날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06년 다시 국경일로 격상되었고, 2013년부터 다시 법정공휴일로 정해졌다.

 

제헌절이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이 아닌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경일 휴무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이 곧바로 공휴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여 2012년 12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13년부터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부활다.

 

 

◆국가 기념일과 공휴일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일요일과 공휴일 외에 작은 글씨가 기록된 날 대부분이 국가 기념일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기념일은 총 45일이다.

 

한때 국경일이었던 국군의 날은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1991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정해졌다.

 

지난 5월 초 사흘 연휴였던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 날은 국가 기념일이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그 밖에 어린이날·현충일·부처님 오신날·기독탄신일 역시 국가 기념일이자 공휴일이다.

 

우리나라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은 당일을 기점으로 앞 뒤 하루씩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놓았다.

 

한편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불교계는 1963년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제정할 수 없다"며 처음엔 선을 그었다.

 

당시 불교계를 중심으로 타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크리스마스의 공휴일 제정은 범세계적인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유기적 연관을 가진 현 사회실정에 비추어 공휴일로 제정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에 불교계는 3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범종단 대책회의를 꾸리는 등 부처님 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 1971년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제정 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렸고 드디어 1975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할 것을 의결,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