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금융권 이슈(下)] "보험사만 못쓰는 공공의료데이터"...보험권 데이터 개방 '절실' 外

등록 2023.08.27 08:00:00 수정 2023.08.27 08:00:09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보험사 의료데이터 활용 배제...'민간보험사 데이터개방 가이드라인' 필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보험금 누수현상 심각...법 개정으로 '반환청구권' 부여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34개 중점주제와 519개의 주요 이슈를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은행, 증권, 보험권의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도마위' 外

(中) "시세조정에 따른 불공정거래"...증권사 재발방지 '초점' 外

(下) "보험사만 못쓰는 공공의료데이터"...보험권 데이터 개방 '절실' 外

 

【 청년일보 】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34개 중점과제와 519개의 주요 이슈를 선정했다. 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주목할 만한 정책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8개월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업 관련해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방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개선방안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민영보험사 데이터개방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가명정보' 개념을 신설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대상으로 가명처리기법을 사용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데이터를 말한다.

 

입법조사처는 "보험상품은 가입자 관련 빅데이터를 기초로 보험수리적 연구를 거쳐 개발된다"며, "보험사가 가명정보를 활용해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8호)에는, 과학적 연구란 기술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신용정보법상의 과학적 연구에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와 민간투자 연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업계가 보험상품 개발 목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업적 연구 목적의 데이터 사용심의를 신청했으나, 이해관계자의 반대(건보노조·보건의료단체 등)를 이유로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는 헬스케어와 제약업계 등에는 산업적 연구 목적 데이터 제공을 허용하면서도 보험업권의 산업적 연구 목적의 데이터 제공은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는 정부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국민 대다수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보험사 데이터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는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의 역할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보험사·카드사 '자율적 비용절감 방안' 모색 필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는 관련 법률에서 당사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지만, 일반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 보험계약자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09년부터 논의된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법령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납부가 가능한 보험상품 종류를 카드사와 보험회사가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보험료 카드납부 활성화를 위해 2016년 4월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보험협회는 보험사별 보험료 카드납 제도 운영여부, 납부가능 카드사 현황 및 보험상품 종류 등을 매분기 공시하고 있다.

 

일반 보험상품의 보험료 카드납부와 관련해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고, 제21대 국회에도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는 보험업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다.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입법조사관은 "현행 규정상으로도 보험사와 카드사의 계약여부와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며, "최근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 관련 입법보다는 이해관계자 간의 자율적 협의·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다. 현재 보험사의 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 초반이다. 보험업계가 희망하는 가맹점수수료는 1.0%로, 현실적으로 카드사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국 조사관은 "보험사와 같은 대형가맹점의 경우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하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쉽지 않은 점, 그리고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자금융업자별 간편결제 가입자 수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와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특히, 간편결제 비중이 2032년 카드 이용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 보험료 신용카드납, 보험료 간편결제납 비중 등 관련 현황을 조사,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민영 보험사에 '반환청구권' 부여해야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지방의료원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이 환자진료라는 의료기관 본연의 목적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환자안전, 보험사기 확산 및 공영·민영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기관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해 보험금이나 보험급여에 상당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영보험 중 자동차보험에서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이나 보험금 누수 현상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된 준조세 성격의 의무보험이지만,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치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에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 건강보험과 유사한 성격,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민영보험사들은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관한 환수조치를 나름 취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사의 진료비 환수를 불인정한 대법원 판결(2017도17699판결) 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서 진료가 이뤄졌더라도 해당 진료가 면허를 갖춘 의료인에 의한 것이고, 자배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을 청구한 것이라면 손해보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의료법상 사무장병원 공표 또는 개설허가 취소·영업정지에 따라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는 경우, 보험사가 지급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입법조사처는 "사무장병원 개설 목적이 처음부터 부당한 이익 추구에 있으므로 과잉진료와 보험사기가 난무하는 원인이 되고, 실제 사무장병원은 보건당국에 적발되지 않아야 하므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많을 개연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보건당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보험금의 환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관련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사무장병원, 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민영보험도 관련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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