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쟁점법안(下)]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에 관심 '고조'...보험사기방지법 국회 정무위 발목에 '우려'

등록 2023.09.10 08:00:00 수정 2023.09.10 08:00:07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보건의료단체 반대 속 본회의 통과 '예의주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사상 처음 1조원 돌파...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목소리 높아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올해 결산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확정, 국정감사 및 주요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정기회에서 논의될 은행, 증권, 보험권의 주요 쟁점법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연이은 금융사고에 CEO 책임론 '부상'...새마을금고 놓고 행안부·금융위 '눈치'

(中) 토큰증권 개막...활성화 방안과 투자자 보호 '양립'

(下)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에 관심 '고조'...보험사기방지법 국회 정무위 발목에 '우려'

 

【 청년일보 】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올해 결산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확정, 국정감사 및 주요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정기회에서 논의될 보험권의 주요 쟁점법안으로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계류...보건의료단체 반대 '거세'

 

지난 6월 15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데,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등을 챙겨서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서류발급을 깜박하거나 병원비가 소액이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각각 2천559억원과 2천512억원에 달했다.

 

또한 윤창현 의원은 과거에 지급된 보험금을 기초로 추정한 결과 올해에는 미지급보험금이 3천2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과 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며, “보험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정기회에서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참여연대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던 6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데이터 전송 거부 등 보이콧과 함께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달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꼭 막아야 할 6대 저지과제 중 하나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꼽기도 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해당 상임위 통과 지연에 '우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범죄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후 7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못했다. 이에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과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16년 적발액(7천185억원) 대비 50.6% 증가하며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보험사기 범죄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제고돼 보험금 누수방지와 함께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지급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현황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약 6천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정무위 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해 개정안 통과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여야가 쟁점이 없고 의료계도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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