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열리는 11월"…서울시,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주의보'

등록 2023.10.26 10:08:03 수정 2023.10.26 10:08:15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큰 폭 할인 의심·최종 구매가격 확인·신용(체크)카드 이용 유의
온라인 피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문의…대응방법 등 안내

 

【 청년일보 】 서울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내달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구매대행 피해 상담은 총 56만9천828건으로, 이중 371건이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 등이 열리는 ‘1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다. 


이중 계약불이행 및 청약철회가 45%로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유의하고, 사기의심 사이트인지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사기사이트 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 보길 당부했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과 청구시점 차이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국내 가격과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환율이 소비자 구입 시점이 아니라, 판매자가 신용카드회사에 청구하는 시점으로 적용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락처 등 명확한 사업자 정보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후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관·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 확인,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차지백(Chargeback)'은 해외 거래 시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다른 물건이 왔을 때, 통상 120일 안에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해외직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심리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제품 구입 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집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품목 예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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