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매출 증대·안정성 확보"…이랜드월드, '대리점 동행기업' 3년 연속 선정

등록 2023.12.01 11:38:04 수정 2023.12.01 11:38:13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공정거래위원회 주관…2021년 '대리점 동행기업' 도입 후 매해 선정
대리점 동행기업, 대리점법 무위반·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기업 중 선발
온오프라인 상생모델로 대리점 옴니 매출 증대…계약갱신 요구권 5년 보장

 

【 청년일보 】 이랜드월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동주 이랜드월드 최고운영책임자(COO) 및 LG전자, 매일유업, 남양유업, 대상, CJ제일제당 등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1년 처음 도입해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 사항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여기에 추가로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실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해 옴니 매출을 증대한 점과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리점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 성과로 선정됐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한국섬유패션산업을 대표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서 대리점을 비롯한 국내 패션산업 전체의 성장을 위해 교육과 지원을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월드는 지난 2016년부터 국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오랜 기간 상생경영을 이어왔다. 


지난달 29일에 개최된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는 한국섬유패션산업의 세계화를 목표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R&D 지원 활동을 인정받아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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