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2심도 징역 35년

등록 2024.01.10 15:24:50 수정 2024.01.10 18:16:05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이 모씨, 1심 이어 2심도 징역 35년 선고
이 모씨 아내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이 외 금괴 숨긴 여동생 등 공범도 실형

 

【 청년일보 】 2천억원에 다다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회사와 피해회복 관련 합의서 작성 등은 인정되지만 새롭게 형을 정해야 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의 아내 박 모씨도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씨의 처제와 동생에 대해서는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거쳐 회사 계좌에서 2천215억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씨는 이 돈을 주식투자 및 금괴 매입 등에 사용했고 2022년에 구속 기소됐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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