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방兵, 2015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 소개

등록 2015.01.28 13:33:00 수정 2015.01.28 13:33:00
김현진 기자 press@morningtoday.co.kr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등 강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청장 송엄용)은 2015년도에 달라지는 병무행정에 대해 7개 항목으로 간추려 소개했다.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14년 말 306보충대가 해체되고, ’15년부터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의무자가 직접 입영하는 입영체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기존 경기지역에 입소하는 의무자의 경우 306보충대에입소한 후 관할 사단으로 분류됐으나, ‘15년부터는 보충대를 거치지않고 곧바로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함에 따라 부대에 보다 일찍 적응할 수 있게 됐다.

▣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도모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5. 7월 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징병검사 등과 같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지금까지 현역 모집병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병역이행으로 보아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15년 1월부터는 전형 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징집병으로 배치하는 1‧3군 야전군 소총병을 우수자원으로 선발 배치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분․소대전투병」모집제도를 신설했으며,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GP와 GOP, 13야전군의 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고, 명예휘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 모든 의무자에게 선택기회 부여로 병역이행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타시기 선착순 운영 시 동시 과다접속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지연 및 다운 빈발 현상을 해소 하고자,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현재 지정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었으나,근로조건 열악 등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전직 제한기간(1년)까지 다른 업체 근무가 불가하여 중도 퇴사하는 등 근로권익 침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직 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성실히 복무한 사람은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추가로 가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송엄용 청장은 “올 해 달라지는 병무행정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 병무행정설명회 등을 통해 수시로 홍보해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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