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3명 탄 北소형목선 NLL 월선해 예인조치"...합참 발표

등록 2019.07.28 08:59:20 수정 2019.07.28 08:59:20
신화준 기자 hwajune@hanmail.net

軍당국 "예인 조치후 관계기관 합동정보조사 진행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지난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북한의 소형 목선을 군당국이 예인 조치해 조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11시21분쯤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17분쯤, 소형목선은 오전 5시30분쯤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설명했다.

선박 안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군 당국의 조치는 다소 이례적이다. 그동안 군은 북한 어선들의 단순 월선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로 대응했다.

합참에 따르면 올해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처된 북한 어선은 380여척에 달하기 때문.

지난해 같은 기간 40여척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올해 동해 NLL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군 당국에 의해서 선원들을 상대로 합동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선박의 NLL 월선이 심야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공 용의점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준 기자 hwaju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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