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로농구단 '부실운영'...한국가스공사, 내부지침 위반 '무더기' 적발

등록 2024.02.07 08:30:00 수정 2024.02.07 08:30:03
전화수 / 이창현 기자

구단주 서면 승인도 없이 외부 영입 단장과 계약 체결...내부 운영 지침 '무시'
신인 선수 선급금도 관리 대장 기록 금액과 공제 금액과 상이...업무처리 '허술'
상품 판매 현황 관리 소홀...외부업체의 개런티 금액 산출 불분명....확인자료 부재

 

【 청년일보 】 한국가스공사가 프로농구단을 부실하게 운영해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는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사를 농구단장으로 선임했으나, 구단주의 서면 승인 없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 운영지침을 무시하는 한편 신인 선수에게 지급한 선급금도 관리 대장에 기재된 기록 금액과 공제금액을 다르게 책정, 기재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 처리해 온 점이 드러났다.

 

또한 경기 종료 후 7일 이내 받아야할 입장권 판매대금 입금 지체시에도 연체이율을 정하지 않아 지체상금조차 받지 못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내부감사를 통해 프로농구단 운영사업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프로농구단 운영과 관련 상당수의 내부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 조치를 받았다. 


우선 지난 2022년 5월 가스공사는 외부에서 농구단장을 영입,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구단주 서면 승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프로농구단 운영지침 상 외부 단장 선임에 있어 세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무시한 셈이다.

 

즉, 농구단장 지원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 진행 후 운영위원회 심의와 의결 없이 구단주의 서면 승인도 거치지 않고 단장 전결로 면접심사 최고 득점자와 단장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계약 담당자는 프로농구단 운영 지침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는 등 징계 조치됐다.

 

또한 선수단 차량을 부적절하게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관리책임자가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농구단 운영 기준에 따르면 승용차는 가스공사 본부장급에 해당하는 감독 외에 구단주가 인정한 자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감독 외 구단주의 승인을 받은 자가 없어 감독 전용으로 1대의 차량만 선수단에 지원해야 하나,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채 차량을 초과 지원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KBL 선수 계약서'에 따라 신인 선수의 경우 연봉의 일부로 선급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선수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계약기간 중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한 금액만큼 매월 지급할 연봉에서 공제해야한다.

 

그러나 연봉에서 공제한 선급금 금액과 선급금 관리 대장에 공제했다고 기록된 금액이 다른 것으로 드러나 환수조치 됐다. 선급금 관리를 부적절하게 관리해온 셈이다.

 

이밖에도 농구단 운영 과정에서 연계상품 판매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노출됐다.

 

가스공사가 외부업체와 체결한 '상품판매계약서'에 따르면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상품 판매현황을 시즌 경기가 끝난 후 서면으로 공사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내 판매한 상품의 개런티 금액을 프로농구 시즌 종료 후 공사에 지급해야 하나, 상품 판매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외부업체로부터 수령한 개런티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입장권 판매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서' 상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입장권 판매대금을 경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입금하게 돼 있으나 일부 판매대금이 규정보다 늦게 입금되는 등 판매대금관리도 부실하게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판매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대금지급액에 지체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더해 받도록 계약했음에도 연체이율 정의를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지체상금 산정도 명확히 할 수 없는 등 부실한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지체상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연체이율 정의도 없는 계약서를 작성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돼 온 것 같다"면서 "공기업임에도 불구 허술한 업무행태 등 내부통제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한 문제가 적지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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