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양도세 줄어들 때 근로소득세는 늘었다…10년새 최대 비중

등록 2024.02.10 09:42:38 수정 2024.02.10 09:42:3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 59조1천억원…전년比 3.0%↑
총 국세에서의 비중, 2022년 14.5%→2023년 17.2%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2019년 이후 '최저'

 

【 청년일보 】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늘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천억원(3.0%) 증가했다.


이는 기업 실적의 악화와 부동산 시장의 둔화로 인해 법인세(-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1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7조9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원) 등의 세입이 줄어든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결과다.


이로 인해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2022년의 14.5%에서 지난해에는 17.2%로 높아졌다. 이는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 상여금, 세비 등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의 증가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3년의 22조원에서 2020년에는 40조9천억원까지 증가했으며,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로, 이는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해에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수는 지난해까지 1천617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상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도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소득세 하위 과세구간의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가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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