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전년比 1.1% 감소…'뛰는 물가'에 2년 연속 뒷걸음질

등록 2024.02.29 12:25:59 수정 2024.02.29 12:25:5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 355만4천원
명목임금 2.5% 올랐지만…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이 추월
특별급여도 전년比 5.3%↓…사업체 종사자 수는 1.3%↑

 

【 청년일보 】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에 반해 근로자들의 임금 증가는 미미해 실질임금이 2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근로자들이 받는 명목임금을 고려해 계산된 것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낸다.


지난해 근로자들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6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나, 소비자물가지수가 더 빠르게 상승해 실질임금이 줄었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도 0.2%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이 상승한 것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명목임금도 소폭 감소했다. 12월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원 줄었다.


아울러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으로, 지난해 근로자 전체 연간 특별급여도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대기업에서 성과급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인데, 특히 반도체 업황의 악화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0원'으로 책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25만3천명(1.3%) 늘었으나, 증가율은 이전보다 둔화됐다. 종사자 수 증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늘었으며,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줄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전남, 충남 등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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