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사 농작물재해보험이 답”

등록 2015.02.23 14:04:00 수정 2015.02.23 14:04:00
김현진 기자 press@morningtoday.co.kr

NH농협손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작

NH농협손해보험경기지역총국(총국장 김종철)은 23일부터 2015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 중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은 2.23일부터 3.20일까지, 시설작물 17종을 포함한 원예시설은 2.23일부터 연도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사과, 배 등 과수 5종의 경우 보상하는 재해는, 과실손해보장부문은 주계약으로 태풍(강풍), 우박을 보상하고 특약으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를 보상하며, 나무손해 보장부문은 특약 가입 시 태풍(강풍),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개선사항으로는, 봄철에 발생하는 동상해에 대해 인정피해율을 50%형과 70%형 중에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했으며, 또한 단감과 떫은감의 경우에 가을동상해 특약의 보장기간을 9월1일부터 11월5일, 10일, 15일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선택 폭을 넓혔다.

나무손해보장특약의 경우에는 기존에 과수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하던 것을 과수원규모를 고려하여 자기부담비율을 3%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원예시설 보험은 기존 4~5월과 10~11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가입할 수 있던 것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 가입대상은 시설내 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나 유리온실, 부대시설(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그리고 시설내 작물이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가입 시)로 인한 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 17개 품목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약 30%의 지원을 하고 있어, 농가는 약 2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보험료 부담이 낮다.

상세한 내용은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나 가까운 지역(품목)농협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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