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등록 2024.04.08 08:45:49 수정 2024.04.08 08:46:10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4월 30일까지 접수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 대행 가능

 

【 청년일보 】 하이투자증권(대표이사 성무용)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2023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이외에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정 해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도 진행한다.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신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타 금융회사의 발생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해외주식·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다양한 세무 관련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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