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한 연장

등록 2024.04.22 09:10:12 수정 2024.04.22 09:19:3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청년일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올해 2월 15일 기준 영업 중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 개인·법인 사업자다. 이들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 제출 범위를 전기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확대했다. 공고문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항목도 삭제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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