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만원 '항공비용 절약'…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

등록 2024.05.17 09:08:28 수정 2024.05.17 09:09:10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거리에 따른 국제선 유류할증료 5개월 만에 한 단계 내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일부 인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 청년일보 】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5개월 만에 한 단계 내려간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유류할증료를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 편도 기준 1만8천200∼14만4천100원이다. 이달 기준 2만1천∼16만1천원에서 다소 내리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2만3천∼12만5천800원에서 2만600∼11만4천1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항공사가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내달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32.89센트로 9단계에 해당한다.


유류할증료 단계는 올해 1월 10단계로 조정된 데 이어 5개월 만에 1단계 낮아졌다. 이번 유류할증료 하락은 싱가포르 항공유 등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최근 일부 인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1만2천100원(편도 기준)으로 동결된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일괄적으로 같은 가격을 적용한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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