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목적으로 채팅서 만난 50대 여성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등록 2019.08.13 15:53:11 수정 2019.08.13 15:53:28
신화준 기자 hwajune@hanmail.net

경찰, 모텔 CCTV 분석해 검거..."혐의 대부분 자백"

 

【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 경기 부천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혐의를 시인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3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35)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B(58)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께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한 모텔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 날 서울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쯤 이 모텔에 입실했으며 10시간 뒤인 낮 12시 29분쯤 숨진 채로 모텔 직원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얼굴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양손이 몸 앞으로 묶인 채였다.


이 직원은 "손님이 시간이 됐는데도 계속 나오지 않아 방에 들어갔는데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A씨가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이 모텔에 입실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A씨가 다음날 오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가량 이 모텔에 B씨와 함께 머문 것을 포착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B씨와 연락을 하다가 이 모텔에서 만난 뒤 범행하고 현금 8만원과 신용카드 수장을 가로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확인됐다. 범인은 B씨를 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1차 구두 소견 등을 종합해 추가 조사를 한 뒤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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