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록 2024.05.27 11:03:28 수정 2024.05.27 11:03:34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영업제한시간, 기존 오전 0~8시(8시간)→2~3시(1시간)로 완화

 

【 청년일보 】 서울시 서초구가 올해 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오는 7월 중에는 전국 최초로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을 제약해 왔던 영업시간 제한이 사실상 풀리면서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지고 주민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서초구는 기대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서초구는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 급변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자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으로 영업제한 시간을 조정하면서도 1시간(오전 2~3시)의 영업제한 시간을 남긴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영업제한 전면 해제' 법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서초구가 지난 3월말 대형마트 3곳의 반경 1㎞ 내에 있는 소상공인·점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출이 줄었다는 반응은 10%인 반면 늘었다(30%)거나 변화가 없다(55.3%)는 답이 많았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서울 동대문구로 이어졌으며, 부산의 23개구가 평일 전환 완료 및 예고를 진행 중이며 경기도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초구는 전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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