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 잡는다"…경기도, 오늘부터 대부업체 197곳 합동 점검

등록 2019.08.27 13:58:24 수정 2019.08.27 13:58:43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에 나설 방침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청년일보 】 경기도는 공정한 서민경제 실현과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31일까지 두 달 간 대부업체 197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부거래 건수나 금액이 큰 업체, 준법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 민원이 발생한 업체, 기타 시·군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이다.

 

경기도는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3인 1개 조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항목은 광고 기준을 준수했는지, 대출 이자를 적정하게 받았는지, 청년이나 노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 대출 때 필요한 서류 요구는 적절했는지, 대부 조건표를 게시했는지, 불법 채권 추심이 있었는지 등이다.

 

이 밖에도 명함이나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배포했는지도 살핀다.

 

합동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 불법 채권 추심,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 광고,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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