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신보, '가족친화 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료 할인"

등록 2024.10.22 13:58:25 수정 2024.10.22 13:58:2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및 신청

 

【 청년일보 】 일·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정부가 금융 지원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와 신용보증기금은 23일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제도는 여가부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제도, 유연근무 활용 정도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2008년에 도입한 후 작년까지 모두 5천911개 기업이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73.7%(4천359개)가 중소·중견 기업이다.

 

보증료율 할인을 받으려는 해당 기업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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