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후 4시 10분 조국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발표

등록 2019.09.03 16:15:52 수정 2019.09.03 16:16:38
박광원 기자 tkqtkf12@youthdaily.co.kr

재송부 시한에 따라 조 후보자의 임명 시기도 결정될 전망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재송부 시한을 얼마로 할지에 따라 조 후보자의 임명 시기도 결정될 전망이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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