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이용"...진주시,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시행

등록 2024.12.12 16:43:20 수정 2024.12.12 16:43:2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2025년 1월 2일부터 혜택 적용

 

【 청년일보 】 미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진주시가 정책 시행에 나선다.

 

진주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애초 청소년 무료 승차제도를 추진했으나 이용 횟수나 한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소한의 요금을 징수하는 100원 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6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100원 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은 사용할 수 없다.

 

기존에는 부모 동행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이 부모 카드를 사용해 어린이나 청소년 요금으로 변경 뒤 결제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100원 요금제 시행으로 부모 등 타인 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교통카드는 편의점 등에서 선불카드를 구매해 생년월일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으며, 12세 이상의 경우에는 후불식 교통카드를 발급해도 된다.

 

시는 100원 요금제 시행으로 양육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 환경 보호와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규일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는 우리 시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더 많은 아이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유동 인구 증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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