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00만원"...태안군, 신혼부부 대상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5.01.06 11:19:11 수정 2025.01.06 11:19:1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만 18∼45세 대상 지원

 

【 청년일보 】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충남 태안군이 나선다.

 

태안군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매입·전세자금 매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무주택자 가운데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태안에 거주해야 한다.

 

대상 연령은 만 18∼45세다.

 

대상 주택은 주거공급 면적 85㎡ 이하, 매입가액 4억원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태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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