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5개월…알선혐의 400명 수사의뢰

등록 2025.01.14 15:31:39 수정 2025.01.14 15:31:39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강화…2억3천만원 환급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 감시 강화…"신속·엄정 대응"

 

【 청년일보 】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됨에 따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능력 및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개정돼 지난해 8월 14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이하 알선행위) 등이 금지됐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신설됐다.

 

아울러,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된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가 표준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그간 주요 성과 및 대응 방안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의뢰하고, 집중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광고 글이 현저히 감소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2회)를 실시해 혐의자 19명을 수사의뢰했다.

 

알선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24건)를 확인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8~9월 기간 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와 관련된 광고 글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가 마련돼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금감원은 국토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확보해 분석 중에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건보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 중에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기한 등을 표준화하고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2억3천만원)를 877명에게 돌려 주었다.

 

금감원은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됐고,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8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캠페인을 실시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등에게 보험사별 환급 안내를 진행했고, 2개월간 총 877명(2천387건)에게 2억3천만원을 환급했다.

 

한편,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다. 이에 금감원은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근거가 마련된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츰 지능화·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신고방법을 참고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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