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893514103_3362c5.jpg)
【 청년일보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을 제외한 설 연휴 기간 병·의원과 약국 이용시 평일보다 더 많은 본인 부담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동안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해당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조제 시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더 청구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7일도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서 예약 환자 입장에서는 뜻밖에 진료비를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을 고려해 예약 환자 한정으로 요양기관이 평일 본인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을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