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등록 2025.04.23 13:32:53 수정 2025.04.23 13:33:03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업은행에는 손해액의 80%, 신영증권에는 59%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앞서 결정한 손해배상 건에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정했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새롭게 확인된 사항에 기초해 가중비율을 최대치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분쟁건은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등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추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본건 펀드 환매연기로 고통받는 투자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