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5.05.12 10:55:07 수정 2025.05.12 10:55:0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지난 9일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

 

【 청년일보 】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 9일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상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지원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메이드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드리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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