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의혹은 허위"…위메이드, 위정현 학회장 손배소 승소

등록 2025.07.25 11:10:17 수정 2025.07.25 11:10:1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법원, 지난 24일 위 학회장에 3천만원 배상 판결

 

【 청년일보 】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 의혹 및 'P2E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위메이드가 위 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1심에서 위 학회장의 3천만원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위 학회장이 지난 2023년부터 각종 성명서와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위 학회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위 학회장은 "법원이 위메이드라는 코인 자본의 논리를 수용했다"며 항소를 예고한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위 학회장는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고, 이를 통해 위믹스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주장을 지속해 왔다.

 

관련해 위메이드는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로 인해 국회 및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법 로비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시장과 업계에 각인되며 기업 가치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됐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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