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가 지난 25일 단지 내 부스를 마련하고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청년일보]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5706588499_6bfa3e.jpg)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비사업 3종 규제완화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성동구 금호현대아파트가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31일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단지 내 부스에서 열렸던 정밀안전진단 관련 설명회에서 위원회는 ▲동의서 접수 ▲모금 납부 및 영수증 발급 ▲선호 평형 조사 등 재건축 초기 단계 전반에 걸친 실질적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설명회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 현장 부스에는 고령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소유주들이 방문해 활발한 일대일 상담이 진행됐으며, 사업성·절차·제도 변화에 대한 맞춤형 안내가 이뤄졌다.
1990년 준공된 금호현대아파트는 서울 성동구 응봉동 98번지 일대에 위치한 9개동, 644세대 단지로 용적률은 213%다.
현재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모금이 진행 중이며, 전체 목표액 1억4천690만원 중 약 8천800만원을 달성해 60% 수준에 도달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모금에 참여한 소유주도 다수였으며, 준비위는 이달 내 1억원 모금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창민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장은 “서울시가 제도적 장벽을 해소한 지금이야말로 실행력을 집중할 시점”이라며 “2024년 예비안전진단 통과 이후 올해 정밀안전진단 신청까지 실현해 성동구 최단기 재건축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곽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단지 내 재건축 논의가 실체를 갖고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중요한 건 단지의 주도권을 외부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쥐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곧 우리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 후 조감도(왼쪽)와 주변지도(오른쪽) 및 준비과정 흐름도(아래). [사진=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5849869906_0db86c.jpg)
◆ 서울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 6월 시행…‘정비 기본계획 변경’ 신속 처리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사업 규제철폐의 핵심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울시가 오는 6월 고시할 예정인 ‘정비사업 3종 규제완화’의 핵심 내용과 함께 금호현대 단지에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단지 맞춤형 설명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적용 기준을 기존 반경 250m에서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역세권임에도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단지 전역이 응봉역 반경 350m 내에 있는 금호현대아파트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입지 조건과 심의를 통해 개별 적용 여부가 판단된다.
아울러 고도제한 등으로 법정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했던 단지들의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용적률 대비 일률적으로 10%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증가한 용적률에 비례해 기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 200%에서 220%로 늘어난 경우 20% 증가분의 20%인 4%만 공공기여로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또 입체공원 제도 도입으로 재건축 단지 내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지면적 산정에서는 해당 면적을 제외하지 않으면서 용적률 산입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구조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
언덕형 지형의 금호현대아파트 입장에서는 향후 설계 유연성 및 조망권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유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또한 서울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후 주민 동의율 50%만 확보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선(先)심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절차 대비 약 6개월 이상의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되며, 재건축 추진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