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설치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분향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622/art_1748745263944_01ebb2.jpg)
【 청년일보 】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천926건의 피해 사례를 심의한 결과,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결된 1천66건 가운데 624건은 요건 미충족,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196건은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역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strong> </strong>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처리 현황 [사진=국토교통부]](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622/art_17487452699436_daaa29.jpg)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하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람은 총 3만400명에 달한다.
전체 피해 인정 신청 건수는 4만5천550건이며, 이 중 66.7%인 3만400건이 가결됐다. 반면 17.5%에 해당하는 8천268건은 부결됐다.
위원회는 경매나 공매 절차가 임박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 유예 결정을 내린 사례도 총 1천64건에 이른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LH는 총 1만1천733건의 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했으며, 이 중 4천156건에 대해 매입 가능 판단을 내렸다. 현재까지 실제로 매입된 주택은 669가구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분류됐지만, 사용 승인 또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이 이뤄진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공유해 보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