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무효 두고 '기싸움' 고조 ... 고려아연 vs 영풍,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등록 2025.07.10 08:00:04 수정 2025.07.10 08:01:43
선호균 기자 hokyunsun@youthdaily.co.kr

1심법원 “HMG글로벌, 외국 합작법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영풍 “무리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강행에 정관 위반 문제”
고려아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신주 발행…2심 항소 예정”

 

【 청년일보 】 고려아연이 지난 2023년 진행한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 행위에 대해 1심 법원이 무효를 결정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의 마찰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축된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서 영풍의 손을 들어 무효를 인정했다.

 

1심 판결의 당사자인 고려아연은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정관에 있는 ‘외국의 합작법인’에 대한 취지와 의미를 소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의결권 분쟁을 벌이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가운데 신주 발행 무효 소송 등에서도 입장차가 갈려 당분간 양측의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13일에 실시한 액면금 5천원의 보통주식 104만5천430주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7일 영풍이 이사회를 거쳐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 35.42%를 현물 출자해 세운 ‘와이피씨’가 원고 지위를 승계했다.

 

일각에서는 와이피씨 설립으로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현물 출자가 주주총회 의결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1심 판결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은 신주발행으로 획득한 자금 5천272억원을 되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23년 8월 30일 현대자동차그룹은 고려아연과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했다.

 

고려아연의 정관은 제3자 신주 배정 대상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HMG글로벌에 대해 고려아연은 외국 합작법인으로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HMG글로벌은 피고가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어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피고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봤다.

 

영풍은 이번 판결이 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관에 마련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강행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기업 경영진이 정관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히 제동을 건 사례라고 영풍 측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풍은 고려아연이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신주발행과 관련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이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경영상 필요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영풍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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