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가 촘촘한 지휘·감독하면 교육매니저도 근로자”

등록 2025.08.12 08:51:56 수정 2025.08.12 08:51:56
박상섭 기자 bakddol@youthdaily.co.kr

“회사가 근무 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근로 제공 계속성 고려“

 

【 청년일보 】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교육 매니저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7명은 B사의 교육 매니저로 근무해 오다가 해촉 통보를 받고 퇴사했다.

 

이들은 B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교육 매니저로서 종속적 지위에서 보험설계사를 교육·관리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매니저들이 회사가 지정한 업무를 하고 사측이 지휘·감독하며 원고들이 B사가 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일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회사가 위임계약 범위를 넘어 매니저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들은 고용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급 형식의 위촉계약을 체결했고 정규직원들과 같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매니저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업무 내용의 결정, 상당한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의 지정 및 구속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인정해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는 업무 내용을 정하고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은 업무 개시와 종료 시간, 휴가 사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지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니저들이 회사로부터 기본·성과 수수료, 분기 보너스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받았다며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 성격을 지니고 최소한의 고정급도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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