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손보, ‘직거래전월세보험’ 출시…전세사기 사각지대 해소

등록 2025.08.14 13:59:21 수정 2025.08.14 13:59:21
박상섭 기자 bakddol@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직거래 계약의 위험을 보장하는 모바일 기반 첫 보험 상품이다.

 

올해 초 ‘전월세보험(이전 전세안심보험)’을 내놓은 카카오페이손보는 이 상품을 통해 공인중개사 계약과 직거래 계약을 모두 아우르는 임차인 보호 체계를 완성했다. 피해 예방부터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까지 임차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직거래전월세보험은 오프라인 거래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계약도 가입 가능하다. 특히, 당근, 피터팬 등 대표적인 직거래 전월세 플랫폼을 통한 계약 등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이 상품은 HUG 등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입주 전 가입이 가능해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권)을 갖추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보장 범위는 계약 직후 이사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 전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가짜 집주인(신분증·등기부등본 위조 등)과의 계약 ▲무권대리인 계약(위임장·인감증명서 위조) ▲동일 주택 이중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의 대출 실행으로 발생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등) 발생 ▲이전 세입자의 점유로 인한 입주 불가 등이다.

 

보장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이며, 보장 금액은 최소 1천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보험료는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계약 종료 시까지(최대 3년) 보장이 유지되며, 직거래 계약이 통상 월세나 소액 전세에서 수요가 높은 편임을 고려할 때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 원인 계약의 보험료는 5만700원, 1억 원은 18만1천600원이다. 이는 서울 기준 보증금 3천만 원·월세 50만 원 주택과 보증금 1억 원 전세계약의 최대 중개수수료(각각 30만 원)보다 저렴하다.

 

전월세보험은 피해 발생 시 보상뿐 아니라 계약 주택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용자에게는 ▲집주인 정보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금 적정성 ▲부동산 권리관계 및 위험요소 등을 분석한 ‘우리집 리포트’를 제공한다. 계약 기간에는 ▲집주인 변경 ▲근저당권 신규 설정 등 등기부등본 변동이 발생하면 ‘등기부등본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를 준비해야 하며 전세계약 시작일 기준 6영업일 전까지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청년 등이 집을 구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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