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사…'상생결제' 도입 MOU 체결

등록 2025.08.25 17:34:29 수정 2025.08.25 17:44:19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2차 이하 협력사 금융 부담 완화 및 공정경제 기반 마련
정부 공공기관 적극적 도입 독려, 안정적인 제도 정착 위해 협력

 

【 청년일보 】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직무대행 진수남)와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

 

​대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충식 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과 진수남 가스기술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상생결제 제도를 양 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협력사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결제하는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이 보증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독려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간 약 2,500억 원 규모의 천연가스 설비 경상정비 계약 등에 상생결제를 적용하고,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결제 방식의 변경을 넘어 2차 이하 협력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에 부응하는 동반성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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