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8683046844_756add.jpg?qs=6036) 
【 청년일보 】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기업 차원에서 여러 사람의 관여하에 이뤄진 범죄에 있어서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로서는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들 4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수년간 담합해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의심되는 규모는 조 단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에선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만 포함됐다.
검찰은 앞서 같은 사건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이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