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바가지' 논란...광장시장 노점 "10일간 영업정지 '중징계'"

등록 2025.11.11 16:00:50 수정 2025.11.11 16:00:50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내부 논의 거쳐 징계 수위 결정"
조만간 '노점 실명제' 시행 예정

 

【 청년일보 】 11일 서울 광장전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순대 등을 팔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한 노점이 상인회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전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영업을 중단한다.

 

상인회 관계자는 "지난 6일과 10일 종로구청과 면담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했다"며 "사안의 파장이 큰 만큼 10일 영업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구독자 15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광장시장에서 8천원짜리 순대를 구입했으나 가게 주인이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점포 주인은 "(유튜버가)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 했더니 섞어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유튜버가 "애초에 주인이 섞어달라고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재반박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종로구는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해 조만간 시장 내 노점 250여곳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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