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선택권 보장”…암환자, 표준치료 남아있어도 신약 임상 참여 가능

등록 2025.11.25 20:30:00 수정 2025.11.25 20:30:00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올 12월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의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치료법 존재해도 환자·전문가 판단 하 초기 단계부터 참가 가능토록 개선

 

【 청년일보 】 앞으로 표준치료법이 남아 있는 초기 치료 단계의 암 환자도 본인의 의지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의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이라는 민원인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올해 12월까지 새롭게 마련한다.

 

핵심은 '유연함'과 '선택권'이다. 표준치료법이 존재하더라도 환자가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고 전문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기존의 표준 항암 치료를 모두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재발해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말기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임상 참여를 허용해 왔다.

 

이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이었으나,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으로도 작용해 왔다.

 

특히 ▲표적항암제 ▲항체약물복합체(ADC) ▲차세대 면역항암제 등 과거의 독한 항암제와 달리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 효과는 획기적으로 높이는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약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초기 환자들은 '말기 환자 우선' 기준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 개선 등을 통해 환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약·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도 초기 환자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난치성 암 질환 치료제 개발을 더욱 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