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기존 '소정근로시간'에서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수'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가입 누락 근로자 확인이 용이해지고,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적용 기준인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만으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 누락 근로자를 찾기 힘든 실정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매월 가입 누락 근로자를 확인하고 즉시 가입시킬 수 있다. 또한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각각의 소득이 기준 미달이라 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저소득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신고 정보를 그대로 활용해 사업주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뀌어 일시적 소득 변동에 구직급여액이 좌우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면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