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부담 완화"…지방 주담대 '3단계 스트레스 DSR',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

등록 2025.12.10 12:13:23 수정 2025.12.10 12:13:2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금융위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감안"…2단계 기준 유지, 대출 한도 축소 부담 감소
전세보증 심사 시, 감정평가액 인정…다가구주택 등 공시가격·실거래가 괴리 보완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방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유예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강화된 규제를 당장 지방에 도입할 경우 부동산 경기와 가계부채에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방 주담대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점을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방 건설·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더딘 점과 가계부채 추이를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 차주는 기존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금리·적용비율이 유지되며, 3단계보다 낮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추가 가산금리를 붙이는 제도로, 단계가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10·15 대책 이전 증가했던 주택거래가 이달 중 시차를 두고 대출 통계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보증과 관련한 주택가격 산정 방식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2일부터는 차주 요청 시 최근 6개월 내 감정평가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한다. 다가구주택 등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가격 간 괴리가 큰 경우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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