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법정관리 10개월 만에 조기 졸업

등록 2025.12.24 08:46:50 수정 2025.12.24 08:47:04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수원회생법원, 회생계획 수행 지장 없어 종결 결정
베릴파트너스 인수 후 채무 변제 완료...정상화 발판

 

【 청년일보 】 수원회생법원 제51부(김상규 법원장)는 23일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3월 1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지 10개월 만의 성과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채무자 회사가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38억원 상당의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를 완료했고 현재 매출 실적과 향후 매출 전망 등을 고려하면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경영난이 심화하자 올해 2월 25일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지난 8월 베릴파트너스와 인수대금 152억원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

 

앞서 2022년 12월에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2023년 11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다시 악화하면서 수원회생법원에 재차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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