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보드 게임 월 결제 한도 70만→100만원 상향

등록 2026.01.27 18:33:43 수정 2026.01.27 18:33:4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국무회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일몰제 앞두고 규제 완화…"두 번째 상향"

 

【 청년일보 】 화투·포커 등 온라인 웹보드 게임의 월별 결제 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베팅·배당을 모사한 카드·화투·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 대해 이용자 1인당 월간 게임머니 및 아이템 구매 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해왔다. 해당 규정은 2013년 처음 도입됐으며, 2022년 한 차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된 바 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의 일몰 기한이 올해 1월 1일로 도래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게임업계와 학계 등 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이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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