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설 명절 기간 기승을 부린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에 대해 철도 당국이 강력한 사법 조치에 나섰다.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적발된 암표 거래는 각각 26건과 36건 등 총 62건으로 집계됐다.
양사는 해당 사례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코레일은 이번 설에 '미스터리 쇼퍼' 기법을 새로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직원이 직접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판매자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찾아낸 7명의 판매자는 즉시 회원 탈퇴 조치됐다.
또한 입금만 받고 잠적한 '가짜 승차권' 판매자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목할 점은 부정 거래 수사 의뢰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설(207건)과 추석(148건)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가 부정 판매자의 인적 사항을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단속 체계가 강화되면서 암표 거래 시도 자체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열차 승차권을 암표로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는 실수요자의 기회를 뺏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판매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